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20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을 삭제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태에서 국방부장관의 건의로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장관의 건의권을 삭제해 대통령의 최종 결정권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이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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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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