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20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을 삭제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태에서 국방부장관의 건의로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장관의 건의권을 삭제해 대통령의 최종 결정권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이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