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8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배포하고 활용 현황을 조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 감시·예측 정보 제공은 규정하지만 활용 지원과 영향정보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에 감시·예측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농작물 변화 예측 등 영향정보를 포함하고, 활용 현황 조사와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 상황지도가 실제 피해 예측 정보를 담아 배포되게 됩니다.
  • 기후변화 대책 활용 현황이 파악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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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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