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8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배포하고 활용 현황을 조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 감시·예측 정보 제공은 규정하지만 활용 지원과 영향정보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에 감시·예측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농작물 변화 예측 등 영향정보를 포함하고, 활용 현황 조사와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 상황지도가 실제 피해 예측 정보를 담아 배포되게 됩니다.
- 기후변화 대책 활용 현황이 파악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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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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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