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6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 자료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공무원에게 징계와 형사처벌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가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이 군사·외교·대북 관계 외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국회의 자료요구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징계 조치를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고 거짓 제출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자료요구권이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하게 됩니다.
  •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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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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