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5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동관계 법령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면서도,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근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한 행위라는 중립적 의미입니다.

이 법률의 제명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관계 법령의 용어가 일관되게 됩니다.
  • 법률에서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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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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