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3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계엄 중에도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이동을 보장하고 국회 경내 출입 통제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비상계엄 중에도 계엄사령관이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국회 출입문이 봉쇄되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체포 대상이 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국회의원 외의 국회 경내 출입을 국회의장 허가로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중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불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 국회의원이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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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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