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3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계엄 중에도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이동을 보장하고 국회 경내 출입 통제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비상계엄 중에도 계엄사령관이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국회 출입문이 봉쇄되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체포 대상이 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국회의원 외의 국회 경내 출입을 국회의장 허가로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중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불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 국회의원이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