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와 해제에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를 필수로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지연 해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를 필수로 하고, 계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이 합헌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되게 되고, 국회의 역할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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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