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와 해제에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를 필수로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지연 해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를 필수로 하고, 계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이 합헌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되게 되고, 국회의 역할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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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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