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9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와 해제의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는 전부개정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계엄 제도가 권력강탈과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최근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불응되고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 지휘와 관리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과 집행 절차를 강화해서 민주적 계엄관리를 이루려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이 권력강탈이나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계엄법 관련 법안 6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9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