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7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외국인노동자 고용법의 법명과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동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 용어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근로'는 국가 통제적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고, '노동'은 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는 중립적 표현입니다.
이 법의 제명을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법령 용어의 일관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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