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9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폐소생 장비와 응급대기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선박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같이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에는 응급장비 설치 의무가 없어 응급환자 발생 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폐소생 장비를 갖추고 응급대기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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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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