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시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국회 개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이면 집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비상계엄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고, 집회 요구를 받아도 국회의장에게 개의 의무가 없어 계엄 해제 논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통고나 집회 요구를 할 때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개의 의무를 부여하고, 대통령이 통고를 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개의할 의무를 갖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해제 논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