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4 · 발의 · 대표발의 조국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국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계엄 중 국회 의정활동 방해 금지와 계엄사령관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비상계엄 중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 권한만을 특별 조치하고 국회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관장사무에서 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각군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계엄의 규범적 내용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중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계엄군 지휘관들이 계엄의 법적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계엄법 관련 법안 6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8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