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4 · 발의 · 대표발의 조국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국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계엄 중 국회 의정활동 방해 금지와 계엄사령관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비상계엄 중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 권한만을 특별 조치하고 국회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관장사무에서 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각군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계엄의 규범적 내용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중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계엄군 지휘관들이 계엄의 법적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