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1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대상을 비상계엄, 재난 등으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구체적 상황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 참사 등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비상 상황에서 인권 보호 체계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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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