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1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대상을 비상계엄, 재난 등으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구체적 상황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 참사 등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비상 상황에서 인권 보호 체계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법안 4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