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7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를 국회에 통고하고 해제 요구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계엄사령관이 체포·언론·집회 등을 제한하는 특별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를 견제할 민주적 장치가 없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를 공고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고하고, 위원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사령관의 자의적 특별조치가 제한됩니다.
- 국민의 기본권이 더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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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