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5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중 국회 기능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비상계엄 중에도 계엄사령관이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후 계엄사령관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를 방해했습니다.

계엄 중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과 국회의원을 보호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중에도 국회의 입법 기능이 보호됩니다.
  •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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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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