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48시간 내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등 계엄 해제 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엄 선포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통과되면

  • 계엄이 일정 기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됩니다.
  • 국회의 통제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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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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