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48시간 내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등 계엄 해제 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엄 선포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통과되면
- 계엄이 일정 기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됩니다.
- 국회의 통제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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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