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0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사령관의 권한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상계엄 중 계엄사령관이 체포·구금·언론·집회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의 남용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 특히 계엄 해제 의결권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권한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 의결권과 헌법정신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중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이 보호됩니다.
  •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이 지켜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계엄법 관련 법안 6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7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