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0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사령관의 권한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상계엄 중 계엄사령관이 체포·구금·언론·집회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의 남용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 특히 계엄 해제 의결권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권한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 의결권과 헌법정신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중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이 보호됩니다.
-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이 지켜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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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