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9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계엄이 선포되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법 계엄 사태에서 국회가 무력으로 통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즉시 응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이 선포되어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이 헌법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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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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