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9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계엄이 선포되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법 계엄 사태에서 국회가 무력으로 통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즉시 응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이 선포되어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이 헌법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