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8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용된 디자인권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제도에서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받으면, 정당한 권리자는 등록무효심판을 거친 후 재출원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자가 등록무효심판 없이 도용된 디자인권을 바로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한 권리자가 도용된 디자인권을 더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 디자인 분야의 분쟁 해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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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