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비상계엄 때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저지당해 월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원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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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