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3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양폐기물 실태조사를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60%, 2050년까지 제로화를 목표로 하지만,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량사항인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폐기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해양폐기물 저감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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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접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