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3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양폐기물 실태조사를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60%, 2050년까지 제로화를 목표로 하지만,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량사항인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폐기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해양폐기물 저감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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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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