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6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온라인·인터넷 암표매매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최근 온라인·인터넷·전자상거래를 통한 속칭 '되팔이'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현행 벌칙 수준도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를 처벌하고, 벌칙을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암표 거래가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암표매매 근절에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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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