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5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해양에서의 실종사건 때 해양경찰청장도 수사·수색·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갖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찰관서의 장에게만 실종아동 수색 관련 업무 권한을 준다.
해양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할 때 해양경찰관서도 수색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도 수사·수색 및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
통과되면
- 해양에서의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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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