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5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해양에서의 실종사건 때 해양경찰청장도 수사·수색·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갖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찰관서의 장에게만 실종아동 수색 관련 업무 권한을 준다.

해양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할 때 해양경찰관서도 수색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도 수사·수색 및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

통과되면

  • 해양에서의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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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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