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4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법에 명시하고, 협력센터 이름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바꾼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범위와 협력센터 역할을 정하고 있다.

국내에 정착하려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고, 청과 센터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착 지원을 정책 범위에 포함하고, 협력센터 이름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며 수행기능을 조정한다.

통과되면

  •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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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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