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0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도 대통령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받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위원장은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청문 없이 임명된 위원장이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한다.

통과되면

  •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할 수 있고, 진실화해위원회가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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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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