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이 해제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과 헌법은 국회가 재적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규정한다.
법에는 국무회의 심의절차가 있어 국회 요구에도 계엄 해제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고, 국회 의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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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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