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10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일정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조치 여부를 학교의 판단에 맡긴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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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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