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10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일정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조치 여부를 학교의 판단에 맡긴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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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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