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6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자립지원 체계를 통합 관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립정착금 지급액에 1,000만원 이상 편차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지원 대상임을 모르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월별 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통합자립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통과되면

  •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자립 지원이 보장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정착이 지원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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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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