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4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적으로 정의에 포함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상 제대군인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지원이 일부에 국한된다.
부상 제대군인은 의료·재활·직업 복귀 등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상 제대군인을 정의에 명시하고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며 맞춤형 정책을 수립한다.
통과되면
- 부상 제대군인의 지원 체계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삶의 질이 개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