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95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전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선포 중 의원 체포를 금지하며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군사 필요나 공공 안녕질서 유지 위해 선포할 수 있다.
계엄 선포 절차에 입법부의 견제 장치가 부족하고 의원이 현행범일 경우 체포될 수 있다.
계엄 선포 전에 국회 과반 동의를 의무화하고, 선포 중 의원 체포를 금지하며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통과되면
- 계엄의 요건이 강화되고 계엄의 반민주적 악용 가능성이 방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