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94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 계엄해제 요구 미이행 시 의장이 직접 해제할 수 있으며, 의원 출석 방해를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 계엄해제 요구 시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나 확정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거부하거나 절차가 지연될 경우 계엄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장이 직접 해제 공고할 수 있고, 의원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통과되면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이행이 담보되고 의원의 의결권이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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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