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에 국회 승인을 필요로 하고, 해제 시 자동 해제되며, 의원 불체포특권을 보호하며, 군경의 국회 진입을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 선포에 입법부 승인 절차가 없고 국회의 제어 권한이 제한적이다.
국회 봉쇄, 의원 체포 시도, 특수훈련 군인 투입 등 국회 기능이 강압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계엄 선포에 국회 승인을 필수화하고, 해제 시 자동 해제되게 하며, 의원 불체포와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군경의 국회 진입을 금지한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되고 헌법적 질서가 유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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