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에 국회 승인을 필요로 하고, 해제 시 자동 해제되며, 의원 불체포특권을 보호하며, 군경의 국회 진입을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 선포에 입법부 승인 절차가 없고 국회의 제어 권한이 제한적이다.

국회 봉쇄, 의원 체포 시도, 특수훈련 군인 투입 등 국회 기능이 강압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계엄 선포에 국회 승인을 필수화하고, 해제 시 자동 해제되게 하며, 의원 불체포와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군경의 국회 진입을 금지한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되고 헌법적 질서가 유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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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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