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4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3분의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필요로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고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상당수 장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강행했으며,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3분의2 이상의 무기명 찬성을 받도록 한다.
통과되면
-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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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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