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4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3분의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필요로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고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상당수 장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강행했으며,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3분의2 이상의 무기명 찬성을 받도록 한다.

통과되면

  •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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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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