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3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3분의2 동의를 필수화하고, 통고 전까지 미발효이며, 국회 의결 시 자동 해제되고, 의원 정치활동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에 통고하면 발효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회 기능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국회의 기능과 권한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

선포에 3분의2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회 통고 전까지 미발효이며, 국회 의결 시 자동 해제되고,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한다.

통과되면

  •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가 방지되고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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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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