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9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계엄을 해제한 후에는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계엄 반복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져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한다.
통과되면
- 계엄권의 남용이 방지되고 계엄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이 줄어든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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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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