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9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계엄을 해제한 후에는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계엄 반복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져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한다.

통과되면

  • 계엄권의 남용이 방지되고 계엄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이 줄어든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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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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