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8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 기능 보장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통과되면
-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