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7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어도 국무회의 절차로 인해 즉시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 의결 후 국무회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기본권을 더 빠르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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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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