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7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어도 국무회의 절차로 인해 즉시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 의결 후 국무회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기본권을 더 빠르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