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5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투자자문을 가장한 사기(불법리딩방)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투자 관련 사기가 일부 제외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 투자자문을 가장해 돈을 사취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투자 관련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투자 사기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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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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