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3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평화시에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 해제 의결 시 국무회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위헌적인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절차 없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평화시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회 해제 의결 시 국무회의 절차를 생략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이 더 빠르게 작동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계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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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