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70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외버스 터미널을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객 감소와 오르는 재산세로 터미널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까지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교통인프라로 기능하는 터미널의 운영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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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