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67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객자동차터미널 휴·폐업 시 이용자 불편을 줄이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터미널 휴·폐업 제출서류만 정하고 다른 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신고제처럼 운영됩니다.
버스 이용객 감소로 폐업이 늘어나 중장거리 교통이 부족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휴·폐업 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와 지자체의 매표수입 보전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필수 교통인프라로 기능하는 터미널의 운영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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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