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65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상계엄이 아닌 일반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해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만으로 일반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제 요구 시 국무회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선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이 헌법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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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