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3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으로 일정 금액 이상 인출·송금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금융거래 목적 확인은 계좌 개설·한도 해제 시만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가로채는 사기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인출·이체·송금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강화하고 사기 경고 의무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금융거래 실명 확인이 강화되게 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실질적으로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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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