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1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와 집회 요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통고와 집회 요구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고 집회를 요구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절차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작동하게 됩니다.
  • 국회 소집 의무가 강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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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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