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1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와 집회 요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통고와 집회 요구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고 집회를 요구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절차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작동하게 됩니다.
- 국회 소집 의무가 강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