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9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을 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전처분 신청 시 금전 공탁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패소 가능성이 희박해 금전 공탁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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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