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5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폐지된 보호감호제도 관련 사문화된 법률 용어를 정리해 혼란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지만 관계법에는 여전히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폐지된 제도의 용어가 남아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계법 조문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고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와의 혼동이 없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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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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