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1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규정하지만 직무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보 공유 체계가 없어 실효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기본권 침해 감시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보위원회 회부
정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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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4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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