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4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테러 대응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국가 예산 지원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담조직 운영에 필요한 물자 확보와 대테러 장비 운용 재원이 필요하나 예산 지원 근거가 미비합니다.

테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여건 조성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전담조직을 둔 기관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테러 대응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보위원회 회부
정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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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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