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4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테러 대응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국가 예산 지원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담조직 운영에 필요한 물자 확보와 대테러 장비 운용 재원이 필요하나 예산 지원 근거가 미비합니다.
테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여건 조성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전담조직을 둔 기관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테러 대응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보위원회 회부 | |
| 정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다른 법안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3 접수)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5 접수)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