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7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오물 풍선을 포함한 무기나 장치를 풍선·비행기로 운송해서 공포를 야기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이 오물을 담은 풍선을 보내 국민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고 있어요.
현행법상 이런 행위가 테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중에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화학·폭발성 무기나 장치를 풍선 등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정신적·심리적 안전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보위원회 회부 | |
| 정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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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