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7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만 정하고 겸직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기업체 임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기업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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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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