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5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시·도 단위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설립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립장애인도서관 중심의 지원 정책만으로 장애인의 현실적 편의 제공이 부족합니다.

시·도 단위의 장애인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설립해 장애인 편의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지식정보격차 해소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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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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