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5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시·도 단위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설립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립장애인도서관 중심의 지원 정책만으로 장애인의 현실적 편의 제공이 부족합니다.
시·도 단위의 장애인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설립해 장애인 편의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지식정보격차 해소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서관법의 다른 법안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0 접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35)"로 적어 주세요.